"요즘 세금 너무 어렵다…"
이런 말, 한 번쯤 해보셨죠?
2025년 들어 세법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.
특히 소득세랑 법인세 쪽은 조용히, 하지만 굵직하게 손질됐어요.
오늘은 복잡한 조항 말고,
진짜 우리한테 영향 있는 내용만 쏙쏙 정리해봅니다.
✅ 소득세: 나한테 직접 오는 변화는?
1. 💸 금융투자소득세? 없어졌습니다.
2023~2024년 내내 말 많았던 그 세금,
2025년부터 아예 폐지됐어요.
- 주식, 채권, 펀드 등 투자로 번 돈은
→ 그냥 기존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과세 - 5,000만 원 이상 이익 나면 과세?
→ 그 기준도 이제 없습니다
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꽤 반가운 변화일 거예요.
2. 👰 혼인 신고하면 세금 깎아준다?
맞아요. 결혼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생겼어요.
- 대상: 2025년부터 혼인신고한 사람
- 조건: 생애 1회, 최대 50만 원 세액공제
- 기간: 2026년 말까지 한시 운영
요즘 결혼도 적은데… 이런 정책은 반갑죠?
3. 👶 자녀 많으면 공제도 더!
- 자녀 1명: 25만 원
- 자녀 2명: 30만 원
- 자녀 3명 이상: 1인당 40만 원
조금씩이지만, 아이 키우는 집에겐 실제 혜택 될 수 있어요.
✅ 법인세: 사장님, 이건 알아두셔야 해요
1. 부동산 임대업 법인, 세금 올라갑니다
과표 2억 이하라도,
부동산 임대업 중심의 소규모 법인은
기존 9%에서 19%로 세율이 껑충 올라갔어요.
적용 대상이 많진 않지만, 해당되면 영향 큼.
2. 창업 세액감면 연장… 근데 감면율은↓
- 청년·생계형 창업 → 100% → 75%로 축소
- 일반 창업 → 50% → 25%로 축소
적용기간은 2027년 말까지 연장됐지만
이젠 전처럼 무조건 많이 깎아주는 구조는 아닙니다.
3. 출판사에겐 새로운 공제 생김
출판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
10% 세액공제 신설 (수도권 소재 중소출판사 한정)
콘텐츠 업계에선 은근 반가운 뉴스죠.
✍️ 정리하면 이렇습니다
- 💬 투자자: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= 한숨 돌림
- 👨👩👧👦 일반 가정: 결혼·자녀 공제 혜택 신설
- 🏢 법인: 창업 감면 줄고, 임대업 세율 인상
- 📖 출판사: 콘텐츠 제작비 공제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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